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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총장 이중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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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인신문 작성일16-06-07 01:12 조회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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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총장 이중직에 해당한다"

 

“선거규칙에 ‘총장’ 이름 없지만 만국 통상회의법 따라야

충청노회에서 예장합동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은 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서천읍교회 담임목사)의 최측근인 하귀호 목사(인천 만민교회, 총신대 신대원 총동창회장)가 지난 4일 뉴스파워와 전화통화에서 김 목사는 이중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인터뷰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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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합동 총회회관     ©뉴스파워

 

기사를 접한 예장합동 총회 소속 인사들은 하귀호 목사의 주장을 읽고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 인사는 서천읍교회 담임목사와 총신대 총장을 겸하여 맡고 있는 것이 이중직이 아니라면,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가 총장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을 때는 왜 담임목사를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길자연 목사도 총신대 총장으로 나오면서 형식적으로라도 왕성교회 담임목사를 사임하고 당회장을 세웠고, 본인은 설교목사를 하지 않았나라며 하 목사의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총회의 한 고위 인사도 하 목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인사는 선거규칙에 이중직에 총장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총장이 총회장을 맡을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만국통상회의법을 따라야 한다.”라면서 현직 총장의 출마는 지극히 비상식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규칙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총장은 이중직에 해당한다. 특히 서천읍교회 담임목사를 겸하는 것은 분명히 이중직이라면서 김 목사도 이중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총회 지도부와 선관위 고위 관계자도 김 목사에게 이중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정치적 타협은 없다는 것이다.

 

김 목사 주변 인사들인 총장은 별정직이고, 선거규칙에 총장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또 다른 총회 인사는 만일 김 목사가 이중직이라는 사실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사무국에 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할 경우 총회임원회가 받으라고 하면 접수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접수를 받는 당사자인 총회서기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등록 서류를 접수한 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한다.”면서 선관위와 심의원회는 공명정대하게 이중직 문제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후보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일 김 목사가 후보등록이 거부를 당하거나, 선관위와 심의위원회에서 컷오프될 경우 김영우 목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신대 총장직에서 퇴진은 물론이고 교단 정치의 전면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목사를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을 한 충청노회는 향후 4년간 총회임원과 상비부장 선거에 제한을 받게 된다. 노회에도 큰 타격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김 목사와 충청노회 그리고 김 목사의 선거대책 참모들이 등록 마감일을 5일 남겨둔 시점에서 어떤 입장을 정리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총회 사무국이 후보등록 서류를 받을지 또는 거부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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