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효행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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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NEWS 작성일18-10-25 11:04 조회833회 댓글0건본문
양주시, 효행 장려금 지급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孝)문화를 장려하고 노년층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4대 이상이 양주시에 실제 생활하고 1대가 만70세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각 세대당 연 1회,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031-8082-571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효행장려금은 지역 내 노부모 부양가정에 감사를 전하고,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효 시책을 개발, 추진해 효행도시 양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