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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져있던 보행자를 사망케 한 음주뺑소니 피의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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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NEWS 작성일18-11-28 18:27 조회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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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져있던 보행자를 사망케 한 음주뺑소니 피의자 2명 검거

□ 서산경찰서(서장 김택준)는
○ 술에 취해 도로위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 유◯◯ (남, 56세)을 충격후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피의자 장◯◯(여, 29세)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18년 11월 24일 04:55시경 서산시 고운로 62에 있는 세종의원앞 도로에서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서산경찰서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의차량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앉아있던 피해자를 3분 간격으로 차례로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는 병원  후송중 사망하였다


○ 현장에는 차량 물받이를 포함한 유류품이 몇 조각이 남아있었으며, 목격자는 차종 등을 전혀 모른다는 진술 및 사고 당일 비가 내려 주변 CCTV로는 차종을 특정할 수 없어 사건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고 전 진행방향에 설치된 번호인식용 CCTV를 분석하여 사고시간대 통과한 차량 31대를 발췌하여 육안으로 수사하였으며, 혐의차량 수사중 2차 역과차량은 현장에 떨어진 유류품으로 차종을 특정, 같은 시간대 주행  기록이 있는 차량의 주거지 및 관내 주차장을 탐문하여 사고흔적이 있는 차량을 발견, 피의자는 동물을 충격한줄 알고 그냥 갔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이동경로 및 유류품을 통하여 피의자를 추궁, 사고 및 도주사실을 자백하여 검거하였다.


○ 그러나 1차 역과차량은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수색에 난항을 겪던 중 끈질긴 수사 끝에 운전자의 주거지를 확보, 주거지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의차량을 발견하였다. 피의자는 사고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였으나 현장 유류품이 피의차량 파손부위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01%의 만취상태로 추정되며,


   최근 부산에서 음주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건의 중대성으로 현장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피의자를 추궁, 사고 및   도주사실을 자백하여 검거하였다.


○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산경찰서 교통조사팀 전직원이 출동하여 힘을 합쳐 수사한 결과 뺑소니 사망사고 발생 7시간 만에   피의자 2명을 모두 검거하였으며,
   김택준 서산경찰서장은 “2018년 현재까지 뺑소니 및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망사고는 전원 검거되었고 엄중 처벌할 것이며, 항상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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