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경찰대학, 개혁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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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NEWS 작성일18-11-13 14:00 조회866회 댓글0건본문
달라지는 경찰대학, 개혁 본격 추진
- 경찰대학 개혁 16개 세부과제 추진계획 발표 -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이상정)은 지난 6. 8. 발표한 경찰개혁위원회의「경찰대학 개혁 권고안」취지에 맞춰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7. 30.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 <공동위원장> 경찰 대학장, 박찬운 교수 / <위원> 경찰개혁위 경대개혁 소위 위원(4), 경대 발전자문위원(3), 경대 전임교수(6) 등으로 구성
-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16개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변화할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 < * 경찰대학 16개 세부 개혁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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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문호개방) ▵ 편입학 제도 도입 ▵ 입학제한 완화 ▵ 간부후보·변호사 경채 교육과정 통합 ▵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도입 ▵ 치안대학원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 졸업학점 감축 및 자율적 학습여건 조성 ▵ 인권·성인지 교육 강화, 전문 기구 설치 ▵ 학생 생활지도 및 청람교육 개선 ▵ 전환복무 폐지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 엄격한 학사관리 등 임용요건 강화 ▵ 학비 전액 지원제도 폐지, 장학제도 신설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 및 기반 구축) ▵ 대학장 개방직 전환 ▵ 교수 중심의 교수부 운영, 교수 역할 강화 ▵ 대학생 자치 강화 ▵ 교수·행정 소요정원 확보 ▵ 강의실·기숙사 등 기반 구축 | ||
○경찰대학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하여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한다.
- 이와 같은 입시 변경사항은 법령 개정 후 신속히 공표할 예정이다.
- 또한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 [ 편입학 도입 및 입학요건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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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요건 변경)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100→50명), 입학연령 제한 완화(응시연도 기준 신입학 40세 이하, 편입학 42세 이하), 기혼자 입학* 허용 등 입학요건 변경 * 재학 중 임신·출산·육아 휴학 세부기준 마련 예정 - (편입학 도입)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생(25명)과 재직경찰관(25명) 총 50명 3학년으로 편입학, 고등교육법 상 학교 등*에서 ‘65~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지원 가능 * 국내외 학교(2〜3년제 전문대학 포함), 학점인정 제도, 평생교육(독학사) 학점도 인정 - (일반 편입학) 전적 대학의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법령상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자격 제한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②항 참조 - (경찰관 편입학) 계급 및 응시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나, 경찰관으로 3년 미만 근무자 및 징계처분 중인 자 등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하고, 편입시험 합격 시 퇴직 후 편입학 * 재직 경찰관이 간부후보생 합격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 후 경찰대학 편입 -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외부인사 30% 이상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가 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