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한양대학교 해양대기과학연구소(안산소재)는 바다 환경을 공동연구 상호협력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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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NEWS 작성일19-02-20 22:56 조회903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한양대학교 해양대기과학연구소(안산소재)는 바다 환경을 공동연구 상호협력양해각서 체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한양대학교 해양대기과학연구소(안산 소재)는 바다 환경을 공동 연구하기 위해 상호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해양생물 양식 연구, 해양환경 및 생태조사, 연구기자재 공동 활용, 연구자 인적자원 공유, 학술논문 공동게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이상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도내 유일한 해양관련 연구기관인 해양대기과학연구소와 새로 출발하는 해양연구 분야에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며 “양 기관이 상호 보완해 공동으로 해양관련 연구 업무를 추진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 연구소는 2018년 3월 바다연구소(안산) 1단계 연구사무동, 패류연구동, 기계동을 준공한 데 이어, 2단계로 2020년까지 갑각류연구동, 해조류연구동, 안전성 검사동을 준공 할 예정이다.
다음과 같이 상호간 5개조항을 만들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한양대학교 해양 - 대기과학연구소간 상호협력 양해각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해양수산생물 및 해양환경조사 관련연구에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해양수산생물 및 해양환경조사 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한 공동 연구추진에 관한 사항
2. 양 기관의 연구기자재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참여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및 인적자원 공유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호 공동이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연구논문 게재 및 특허출원 등)
제3조 (협의사항) 양 기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상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양해각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협정서를 마련한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상대 기관의 비공개 사항을 사전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 (협약의 발효 및 기간) 본 양해각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협약기관은 일방이 서면으로 중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지한다.
양 기관은 본 양해각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