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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통상회의법은 절차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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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인신문 작성일16-06-07 00:37 조회1,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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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통상회의법은 절차법이다”

뉴스파워 독자, "총회 고위인사의 "만국통상법 인용 발언 틀렸다"

 

뉴스파워가 지난 5김영우 총장 이중직에 해당한다” (부제:“선거규칙에 총장이름 없지만 만국 통상법 따라야”)는 기사를 읽고 만국통상회의법은 절차법이라면서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왔다.

 

뉴스파워 기사 중 총회의 한 고위 인사도 하 목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인사는 선거규칙에 이중직에 총장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총장이 총회장을 맡을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만국통상법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 중 만국통상(회의)법을 언급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예장합동 총회 소속으로 추측할 만한 이 독자는 한 총회 고위인사가 말했다는 '만국통상법(만국통상회의법 robert's rules of order)'에는 그러한 금지조항이나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조항이 전혀 없다.”만국통상회의법은 절차법이라며 관련 자료를 링크한 URL을 제시했다.( http://www.robertsrules.org/rror--00.htm)

 

이 독자는 장로교 정치는 정확하게 말하면 의회정치라면서 총회고위인사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들먹거린 만국통상회의법에 의하면, 현재 합동총회가 행하고 있는 상당수의 결의는 절차위반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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