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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차량 막고 금품 갈취한 마을 이장 등 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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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17-11-16 18:34 조회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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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차량 막고 금품 갈취한 마을 이장 등 8명 송치

-‘우리 마을에 묘 쓸려면 마을발전기금 내라’며 유족들에게 금품요구 -

 부여경찰서(서장 박종혁) 수사과에서는 사전에 양해 없이 자신들의 마을 인근에 묘지를 쓴다는 이유로 장례를 방해하고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마을 이장 등 8명을 장례방해 및 공갈 등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음.


❍ A마을 이장 등 4명은, ‘17년 8월 8일 장례 운구차량을 가로막고 350만원을 갈취한 혐의
❍ B마을 청년회장 등 4명은, ‘14년 1월 16일 시신 매장을 승낙하는 대가로 100만원 갈취, ‘17년 7월 16일 유골함 매장을 승낙하는 대가로 5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임.
 향후 계획
 ❍ ‘장례 유족 상대 갈취 사건’은 오래된 풍습 또는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명백한 불법행위임.
 ❍ 경찰은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며,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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