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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앞으로 6개월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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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18-01-10 19:25 조회8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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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앞으로 6개월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진행!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오는 1월 10일(수)부터 6월 말까지「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시민은 총 5,500여명(서울시 500명, 25개 자치구 5,000명)이다.


 ○ 시는 경기침체와 동절기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해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사업 시작일을 20여일 앞당기고, 전체 사업기간을 5개월에서 약 6개월로 연장했다.
□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시급 7,530원)으로 1일 6시간 근무시 일 4만 6,000원을 지급해 월평균 임금이 14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으로 지난해 대비 약 20만원 오른다.


 ○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개설이 어려운 참여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가족증명서류 또는 각서 제출시 가족계좌로도 임금이 가능토록 하고, 경력증명서도 본인 동의에 따라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 또한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동절기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을 지급하고, 하절기에는 모기퇴치약, 쿨토시, 마스크 등을 참여자 전원에게 제공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구급약도 작업장마다 비치한다.

 

□ 또한 여성세대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육아 및 가사사정으로 전일근무가 불가능한 참여자를 위한 시간제근무도 도입했다.
 ○ 이외에도 청년일자리제공을 위해 대학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 야간대 재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올 한해 총 11,000명의 공공근로를 선발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 등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이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일경험을 쌓아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18년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0 ~ 6. 30 (약 6개월)
  ❍ 모집인원 : 5,500명(서울시 500명, 자치구 5,000명)
  ❍ 대상사업 :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등
  ❍ 참여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등
      ※ 배제대상 :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주택, 부동산, 건축물) 합산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한 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근로조건 : 1일 6시간이내 주5일 근무, 1일 임금 46,000원(일부 48,000원)
                식비 5,000원, 주차 및 연차 적용
     ※ 사업별, 자치구별 사정에 따라 1일 3~6시간 탄력적으로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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