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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5월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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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NEWS 작성일20-05-02 17:24 조회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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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 5. 4일-28일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명교)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5월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우편접수: (우편번호 32416)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총포·화약

           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 : nj0404@police.go.kr


  ❍ 충남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특히 지난해 9. 19.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 검거 시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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