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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개 아파트단지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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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0-12-24 10:57 조회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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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개 아파트단지가 사용


서울시 온라인플랫폼 'S-APT’ 과기부장관상 수상
- S-APT ‘2020 전자문서 유공표창’ 장관상 수상… 전자문서 혁신 공로
- S-APT 사용단지 1,000단지 돌파… 2020년 추진목표 125단지 9배 초과 달성
- 아파트 관리소장 S-APT 사용후기 인터뷰… “사용 편리하고 입주민도 만족”

 

□ 서울시 S-APT가 「2020 전자문서 유공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S-APT는 아파트 내 주민 의사결정을 비대면·온라인 전자결재로 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정보제공까지 가능한 온라인 종합 플랫폼이다.

□ 시상식은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인 지난 12월 11일 KISA 유튜브 플랫폼(https://youtu.be/ta0V48N6fKQ)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 서울시 S-APT 구축은 대한민국
전자문서 산업발전 및 활용 확산에
기여하고,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에
전자결재를 도입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올 한해『S-APT 플랫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비롯하여 서울 창의상(우수상), 서울시 함께실천상을 수상하여 3관왕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 20년 12월 현재 S-APT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25개 자치구총 1,185단지다. 이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2,223개 단지중 절반을 넘은 수치다. 당초 2020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추진목표로 설정했던 125단지를 9배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1년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전체가 의무적으로 S-APT를 사용해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기대에 힘입어 조기정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서울시내엔 약 2,223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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