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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소상공인 밀집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일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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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0-12-11 12:46 조회8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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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소상공인 밀집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일시 완화


 

- 소상공인 밀집 지역 등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로 단속 부담 경감,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기대


- 20201214일부터 2021228일까지 3개월 간 시행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1214일부터 2021228일까지 약 3개월 간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2.5단계 격상으로 음식점 및 카페에서 방문포장으로 음식을 구매하는 주민이 점차 늘고 있지만, 소상공인 밀집지역 및 전통시장 주변은 주차장이 부족해 음식을 수령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고정형 및 이동형 CCTV를 통한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5~7분에서 20분으로 완화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고자 함이다.

 

CCTV단속과 더불어 주차단속 공무원을 통한 현장 단속 시에도 소상공인 밀집지역과 주택가 밀집지역의 단속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계도 처리율을 높일 계획이다.

 

, 소상공인 밀집지역 또는 주택가 밀집지역이 아니거나 교통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시민신고제 및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조치는 추후 코로나 확산 추이를 살펴 조기 중단 혹은 연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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