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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로 돌봄중단 어르신‧장애인에 '4종 긴급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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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1-01-23 18:13 조회1,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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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코로나로 돌봄중단 어르신‧장애인에 '4종 긴급돌봄'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운영하며 129명 투입해 돌봄 종합지원
- 돌봐주던 가족 등의 확진‧격리, 본인 격리 등으로 돌봄공백 생긴 어르신‧장애인 대상
- 재가방문, 동반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시 돌봄 등 4가지 지원 맞춤 서비스
- 서정협 권한대행 22일 긴급돌봄 종사자 의견청취…“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중단없이 지원 최선”


□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을 통해 지원 중인 ‘4종 긴급돌봄서비스’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 서비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과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이다. 돌봄이 꼭 필요하지만 돌봐주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격리되면서 돌봄공백이 생겼거나, 본인이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가정(재가)방문, 동반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 시 돌봄 등 총 4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맞춤 지원한다.

 

□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컸던 작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29명(1.22. 기준)의 인력을 투입해 일상생활부터 외부활동, 위생관리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인 인력충원도 진행 중이다.

 

□ 특히, 작년 말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생활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한 가운데, 올 초부터 시설 코호트 격리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지원을 추가했다.

 

□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서비스’ 4종은 ①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②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③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④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이다.

<기존 재가방문 중단 위기 어르신‧장애인에 긴급돌봄서비스 지속…전화로 신청>


□ 첫째, 기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돌봄보호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긴급돌봄’을 통해 기존 재가방문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화(☎02-2038-8725)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eoul.pass.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2038-8749)나 이메일(ehlee@seoul.pass.or.kr)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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