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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경찰청, ’30년 만에 명칭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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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1-01-04 17:30 조회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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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경찰청, ’30년 만에 명칭 변경되었다.


- 1월 4일(월) 충청남도경찰청 정문 현판 교체 행사 개최 -

 

○ 충청남도경찰청은 ’91년 ‘충남지방경찰청’을 개청한 이래 30년 만에 ‘충청남도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 2021년 1월 4일(월) 16:00 충청남도경찰청 정문에서 현판을 교체하는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준수, 참석 인원 최소화


< 경찰기관 명칭 변경 연혁 >

구분 : 1948년, 1974년, 1991년, 2021년
중앙 : 치안국, 치안본부, 경찰청, 경찰청,
시·도: 경찰국, 경찰국
지방경찰청, 시·도경찰청

 

○ ‘충남지방경찰청 → 충청남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붙임 1> 참조
- 국가-수사-자치경찰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수행하는 충청남도경찰청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게 되었다.


< 참고 사항 >

 

▸행정기관 명칭에 포함된 ‘지방’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해당 지역 내에서 ‘국가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예시)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시·도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되면서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음

○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3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하여,
-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충청남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단장 : 3부장 △과장 : 총경 1명 △경정 이하 3명
○ 앞으로 충남도에 설치된 준비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자치경찰 시범운영은 시·도경찰청장-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하여 관련 준비를 완료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21.6.30. 종료함
○ 이와 함께,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하였다.
- 충남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하였고, 국가-자치경찰사무를 통합 수행했던 경비교통과는 경비과-교통과로 각각 분리하였다.
-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 한편,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며,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개편하여 수사부에 편제한다.
-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하여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www.cn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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