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건설업체1만3000여개로 이중15%18곳의 부적격업체로 적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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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1-03-10 10:43 조회1,768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1만3000여개로 이중15%18곳의 부적격업체로 적발 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1만3000여개로 이중 15%를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현재 12,992개(업종: 18,888)가 있으며, 국토부 등 관련전문기관에선 이중 15%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 지난해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에서 현장 확인까지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이 적발됐으며,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 또, 시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입찰단계부터 자본금‧기술인력 충족, 사무실 등을 점검하고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입찰방해죄 등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 그 결과 입찰 참여업체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전한 업체들의 낙찰 확률을 높여준 셈이다.
□ 한편 시는 3월부터 2억원 이상의 서울시 발주공사로 확대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규제 폐지와 관련해 상대업역 진출시 등록기준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 점검 대상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적격심사 1순위 건설사업자이며, 적발될 경우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 시는 앞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대상을 전체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들도 불공정거래 행위 발견시에는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제보하면 된다.
○ 공익제보 전화는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13)와 서울특별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로 신고할 수 있다.
□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부실시공, 안전사고,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