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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노인·한부모 가구 신규 생계급여 신청 접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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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1-01-06 18:10 조회1,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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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노인·한부모 가구 신규 생계급여 신청 접수 나선다

 

- 이달부터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접수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올해 1월부터 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에 따라 신규 수급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신청자의 소득·재산이 수급 기준에 충족해도 실질적 부양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가구원 중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노인 또는 한부모(30세 이상) 포함 가구의 경우 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돼 노인과 한부모(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여부는 자녀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해지는 등 신청 서류도 보다 간소화됐다.

 

, 가구원 중 소득이 연 1억 원, 834만 원이 넘거나 9억 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신규 수급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구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 대상자 조사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129)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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