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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2월 2일까지 미리 내고 10% 감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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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6-01-19 22:33 조회1,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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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22일까지 미리 내고 10% 감면 받으세요!

 

-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혜택 제공최대 86천원

- 이택스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방문 신청, 납부 완료

-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16~22일 내 일시 납부(연납)시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7천 원에서 최대 86천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1기분 3, 2기분 9)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연납 신청은 116일부터 22일까지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기한(1.16.~2.2.)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구청 환경과에서 연중 가능하며, 한 번 신청납부시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는 납부기한 동안에만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57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2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611일부터 630일까지이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23~3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26.1.1.~26.6.30.)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납부는 이택스(모바일앱 포함),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일시 납부 후 6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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