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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연 2회 → 연 4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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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6-01-15 23:05 조회1,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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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2   4회로 확대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대상, 국제선 1 7천원·국내선 4천원, 연 최대 68천원 지원

- 공항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온라인·방문 신청, 서류검토 거쳐 본인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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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했다.


2024년 수도권 최초로 도입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은 공항 인근에 거주하며 만성적인 항공소음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해 양천구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지원 정책이다.


양천구는 2023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연 2회 지원 시행온라인 신청 시스템 마련 등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올해는 지원 횟수를 두 배로 확대해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양천구민으로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국제선은 17,000국내선은 4,000원을 1인당 연 4최대 68,0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yangcheon.go.kr/airportnoise)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종합지원센터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지원횟수는 신청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공항소음피해지역 거주 여부 확인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양천구는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기초단체 전국 최초로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청력 정밀검사보청기 구입비 지원상담심리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항소음 피해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며 공항이용료 지원으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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