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공로할 판사의 양심, 이 땅에 법이 있는가? 어느 나라 사법부인가? 기자회견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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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1-12-04 01:15 조회1,086회 댓글0건본문
천인공로할 판사의 양심, 이 땅에 법이 있는가?
어느 나라 사법부인가? 기자회견문 발표!
검찰 사법부는 국민의 손에 죽었다. 제사를 지내야!
정의사법실천연대 기자회견 후 공수처에 고발장 제출!
정의사법실천연대(정실연, 대표 강남구)는 3일 경기도 과천 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앞에서 기자회견 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실연은 피고발인 김홍도 황정수 김선수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를 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다음은 정실연(대표 강남구)명의로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 전문(이ㅇㅇ비실명)
- 고 발 장 -
고 발 인 성 명 강 남 구 (정의사법실천연대 대표)
주 거 서울 서대문구 세무서길 10-8, (홍제동)
연 락 처 hp : 010-3354-0357
피고발인 1. 성 명 김 홍 도 (61****-1******)
주 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직 업 중앙지방법원 판사
연 락 처 hp : 02-530-2114
피고발인 2. 성 명 황 정 수 (66****-1******)
주 거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신정동)
직 업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연 락 처 hp : 02-530-2114
피고발인 3. 성 명 김 선 수 (61****-1******)
주 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직 업 대법원 판사
연 락 처 hp : 02-3480-1100
죄 명 :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등
고 발 요 지, 피해자 이명숙은 1985. 2. 서울 모 대학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평소의 꿈이었던 교사가 되기 위해 서울 관악중학교로 교생실습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직원 수 10여 명의 소규모 의류공장을 운영하시던 피해자 부친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 아버지 사업을 돕기로 하고(공장 전체 업무를 관리하는 회계, 경리직원) 교사의 꿈도 접은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친께서는 당시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야학으로 겨우 한글을 깨우치셨고 어머니도 문맹인 상태에서 1994년경에야 한글학교만 조금 다녔기에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 기가 피해자가 교사의 길을 가느냐 하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었기에 교사의 길을 포기하면서 너무나 아쉬워 혼자 많이 울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교사의 꿈을 접고 아버지께서 경영하시는 의류 사업을 돕기로 결심하고, 새벽 4시경부터 공장을 찾는 도매시장 점주나 점원들에게 매일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주거나 거래처별로 포장하여 장부에 기재 후 출고하기도 하는 등 하청 업체를 비롯한 회사의 회계와 경리 업무, 직원들 출퇴근 및 급여 지급 업무 등의 회사 일을 도맡아 아버지 의류 사업이 번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1986년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12길 28, (자곡동) 토지를 피해자의 큰오빠 이 ㅇㅇ 명의로 매입하여, 1988년 주택(이하,‘자곡동 주택’이라 함)을 지은 것과 1989년 다가구 주택(서울 성동구 행당로 113-1, 행당로 13길 3-1) 2개 동(각 7가구, 14세대)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할 때 피해자가 아버지 사업을 도맡아 관리하는 동안 부친은 수십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1988년 자곡동에 주택을 지어 이사 후 가정의 행복도 잠시,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여러 지병을 앓다가 2013년에 돌아가셨고, 2000년 가장인 아버지마저도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 하시다가 2017년 돌아가셨습니다. 피해자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사망할 때까지 17년간 부친과 같이 위 자곡동 집에 살면서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극진히 병간호하면서 피해자 혼자서 외롭게 임종을 지켰습니다(피해자의 오빠 이 ㅇㅇ는 부친이 임종이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임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결혼까지 포기하면서 가정도 이루지 못한 채 평생을 부모님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피해자를 비롯한 동생들에게 피해자의 큰오빠 이 ㅇㅇ는 부친이 3주택 중과세를 피하고자 1988년 이ㅇㅇ 명의로 명의 신탁해둔 자곡동 주택(현시가 37억 원 상당)을 명의신탁이라는 수많은 증거와 정황이 있음에도 법정에서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위 주택을 이ㅇㅇ 자신이 31세 때 모은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그 위에 직접 지은 자신의 단독재산인 것처럼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하면서 형제자매에 대한 분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처사입니다.
천인공노할 판사(김홍도, 황정수, 김선수)와 변호사의 혐의사실
판사와 변호사의 삐뚤어진 양심 때문에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더더욱 상속 전문이라 주장하는 법무법인 태승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이화성이 본인 명의로 등기한 적도 없는데 법리구성을 잘못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유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상대방이 유리하도록 잘못 구성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1심, 2심, 3심 내리 패소했는데도 변경 없이 계속 유지한 것 또한 의뢰인의 신뢰에 대한 법무법인 태승의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는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이고, 상대방과 결탁한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피해자 이명숙으로부터 소송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태승이 법리구성에 맞지 않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로스쿨 과정을 거쳐 갓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경험 없는 변호사에게 맡겨 진행한 것은 계획적인 소송사기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승은 피해자 이명숙이 제공한 피해자 부친 작성 자곡동 주택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명의신탁 입증자료와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사는 민사재판이 변론주의여서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청구취지를 변경시킬 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거나 청구원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청구기각을 하거나 원고(피해자 이명숙), 피고(피해자의 오빠 이ㅇㅇ)에게 공평하게 판결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판결문에 자곡동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는 피고 이ㅇㅇ이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은 증여로 보인다는 취지의 설시를 한 것은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진실을 밝힐 길을 사실상 차단하여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판결한 것으로 법관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이며, 직권남용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 건 내 용
1. 피해자의 오빠 이ㅇㅇ은 대학 1학년 때부터 무학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4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단장, 집사, 장로로 활동을 하며 오로지 주님만 섬기는 훌륭한 교인이었습니다.
2. 오래전부터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류제조공장을 운영하였던 관계로 피해자 이명숙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수업을 마치면 곧바로 귀가하여 부모님 의류공장 일을 도와 드렸지만, 장남 이ㅇㅇ은 부모님이 중학교 때부터 학교 근처에 숙소를 마련해주고 학업에 전념케 하여 대학원까지 다녔습니다.
3. 1986년 피해자의 부친께서는 강남구 자곡동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당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로 과다한 세금을 피하고자 명의를 당시 31세인 장남 이ㅇㅇ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4. 피해자의 부친께서는 2000년경 이웃 주택 신축에 따른 자곡동 주택 피해로 공사업자들과 다투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그 후 보행장애, 심장병, 치매 등 온갖 합병증에 시달리며 17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하셨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모친께서도 2000년부터 여러 질환을 앓다 2013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막내인 피해자가 부모님 소유의 모든 주택을 관리하며, 집세를 받아 병석에 누워 계신 부모님의 부양과 병원치료 및 병시중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오빠 이ㅇㅇ은 중학교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살았고 공부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업을 도와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부모님이 병석이 누워 계실 때도 단 한 차례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거나 집에 와 병 간호한 적이 없습니다.
5. 2017년 부친이 사망하자 오빠 이ㅇㅇ이 기여분을 요구하는 피해자 이명숙에게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소송하라고 종용하는 바람에 마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오빠 이ㅇㅇ은 법정에서 갑자기 돌변하여, 부모님이 평생 벌어들인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한 자곡동 주택(현재 37억 원)을 당시 31세였던 이ㅇㅇ 자신이 맞벌이(당시 월급 20~30만 원)하여 마련한 것이라는 등 온갖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피해자의 부친이 2000경 뇌졸중으로 17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하였음에도, 이ㅇㅇ은 부친이 사망 전 사교댄스 무도장을 다니며 활발히 여가활동을 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가 하면 단 하루도 부양한 사실이 없는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하였다고 법원을 속였습니다.
6. 201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친이 자곡동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재산관리를 하였으며, 괴산군 토지도 피해자 부친께서 매입하고 관리하였다며, 장남 이ㅇㅇ은 위 소유권을 형제자매들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의 김홍도 판사는 이를 뒤집으면서 허위주장을 한 피해자의 오빠 이ㅇㅇ의 편을 들어“피고가 집안의 대를 이어나갈 장남이라 명의를 피고 이ㅇㅇ 앞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멋대로 해석해 부당하기 그지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고 발 사 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머60084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자곡동 토지 및 건물이 피해자의 아버지 망 이화성이 장남인 이ㅇㅇ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부동산으로써 자곡동 토지 및 건물의 등기명의자인 이ㅇㅇ에게 피해자의 부친 망 이화성의 딸인 원고 이명숙, 이향숙 앞으로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자곡동 토지 및 건물은 피해자의 아버지 망 이화성이 장남인 이ㅇㅇ 앞으로 명의신탁해 놓은 부동산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및 재판장 또는 대법관으로서 위 사건에 관하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641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0678 및 대법원 2020다230192 판결)함에 있어, 자곡동 토지 및 건물을 망 이화성의 장남인 피해자의 오빠 이ㅇㅇ이 부친인 망 이화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해 줄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까닭에 위 이ㅇㅇ이 직접 자곡동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것처럼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단지 장남 선호사상에 따라 망 이화성이 자곡동 토지 및 건물을 장남인 이ㅇㅇ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자곡동 토지 및 건물의 취득비용을 제공하여 자곡동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부친 망 이화성의 장남인 이ㅇㅇ의 주장과도 동떨어진 사실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인정해버렸습니다.
결국, 피고소인들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하는 법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의 부친 이화성이 장남인 이ㅇㅇ에게 자곡동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거나 그 취득 비용을 제공하여 자곡동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부친 망 이화성의 상속인인 딸 이명숙, 이향숙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명숙, 이향숙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 위 범죄사실은 해당 재판기록과 이명숙이 보관하고 있는 자곡동 토지 및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포함한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인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하는 법관이 장남 선호 사상이라는 전근대적이고도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허위 사실을 인정하여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아버지 망 이화성의 상속인 딸 이명숙, 이향숙의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만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이 명백한 것이므로,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 : 1. 조정결정문(2018머600848) 1부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8가단5116418) 1부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9나30678) 1부
4. 대법원 판결문(2020다230192)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