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월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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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2-01-31 12:11 조회877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가 2월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신청!
경기도가 2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인원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1회 지원받는 내용이다. 총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2월 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195억 원, 지방비 80억 원 등 275억 원을 투입해 수원시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양주시 송추골도로정비사업 등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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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에 생활지원수당 매월 5만 원씩 올해 1월 첫 지원
○ 1월부터 거주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매달 5만 원씩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강제징용 등에 따라 현지에서 피폭을 입어 방사능 노출 등의 사유로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 144명이다. 대상자는 등본상 거주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내 신청 시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당해연도 한해) 받을 수 있으며, 1인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도는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에 월 5만 원씩 분기별(3‧6‧9‧12월)로 15만 원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녀까지 3세대를 대상으로 휴양·문화시설 입장료 감면·면제,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5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생활지원수당을 시작으로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