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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11.24.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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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2-11-26 18:08 조회1,032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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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11.24.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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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 대응

 

◦ 충남경찰청이 각 지역별로 거점투쟁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하여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 화물연대는 11. 24.(목)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촉구를 위해 총파업에 들어가며 거점투쟁을 예고했다.

◦ 이에 경찰은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주요 거점지역에 배치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한 집회를 보장하되,

◦ 비조합원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 불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 또한,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다면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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