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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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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4-06-19 04:07 조회8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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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2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소 32개소 89객실 적발

- 수원부천성남고양 등 12개 지역의 오피스텔단독주택아파트 등 미신고 영업행위 적발

- 여름 휴가철 대비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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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6개월 동안 약 83백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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