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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총 5만 명 대상 확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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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4-07-02 21:52 조회8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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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휴대용 안심벨 '헬프미총  5만 명 대상 확대 보급

- 지원 확대 위해 추경예산 12억 편성지난 5월 조례 제정 통해 확대 근거 마련

- 범죄피해자뿐 아니라 어르신 등 사회안전약자, 심야 택시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등 폭넓게 지원

- 서울시민 및 서울시 소재 직장·학교에 소속된 사람까지 지원85일부터 신청·접수

- 긴급신고 누르면 경고음 발생,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서 상황 확인 후 경찰 출동 요청

 

서울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서울시가 작년부터 보급하고 있는 휴대용 안심벨이 오는 8헬프미라는 새 이름과 함께 보다 업그레이드된다. 지원 대상도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뿐 아니라 어르신,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안전약자와 심야 택시 운전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등 범죄취약계층까지 대폭 확대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학교에 재학중인 서울시 생활권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호한다.

 

서울시는 이상동기범죄 등 무차별 범죄 예방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추경을 통해 12억 원을 확보,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확대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기존 예산(8억 원)을 포함해 총 5 명에게 헬프미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잇따른 강력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일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범죄피해자와 피해우려자에게 휴대용 비상벨 지키미’ 1만 세트를 보급한 바 있다. ‘헬프미지키미의 후속사업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개선의견을 반영, 긴급신고가 가능한 호신용 안심벨이다.

 

서울시는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앞서 지난 5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대상 확대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2.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3.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헬프미는 시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안심이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호신용 안심벨이다. 외출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에서 경고음이 나오고(안심이앱에서 무음신고 설정 가능), 5초 후에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신고내용이 접수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상황이 발생한 위치 및 인근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안심이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헬프미는 현재 제작 단계에 있으며, 시는 지난해 지키미사업 당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디자인과 사용방법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휴대용 안심벨(헬프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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