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보행자·화물차 교통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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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5-01-20 08:55 조회836회 댓글0건본문
충남경찰청보행자·화물차 교통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추진
- 1. 20.∼2. 28. 6주간, 교통·지역 경찰, 기동대, 기순대 등 전 경찰력 동원 -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월 20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6주간 보행자와 화물차의 교통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충남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24년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33명으로 전년 대비 30명(14.8%, 203명→233명) 증가했으며, 특히 보행자·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각 3명(4.6%, 65→68명), 15명(33.3%, 45→60명) 증가하여 주요 교통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 이에 시장주변, 버스정류장, 육교밑 등 보행자 통행 빈번 장소나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장소 등에서 무단횡단, 도로 위 교통방해 등 보행 질서 위반행위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곳,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높은 장소의 화물차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교통·지역 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력단속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경찰은 서다·보다·걷다 보행 기본 3원칙 등 보행자 교통안전 수칙의 적극적 홍보와 화물차 등 운수업체와 간담회개최로 교통약자 중심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는 보행자, 화물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로 단 한 명의 도민도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도 도로를 횡단할 때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한 보행을 부탁드리며, 화물차를 운전할 때도 교통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