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주거환경 속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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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5-06-11 03:43 조회891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안정된 주거환경 속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 시, 올해 청년월세 지원자 모집…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총 240만 원 지원
- 11일(수) 10시부터 24일(화) 18시까지 온라인(서울주거포털)으로만 신청 가능
-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모집…임차보증금·월세 낮은 구간에 많은 인원 배정
- 지난해까지 11만4천여 명 지원…주거 안정과 경제적 효과 체감으로 만족도 94% 기록
□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 시는 11일(수) 10시부터 24일(화)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2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2만 원(3천만 원 × 5.0%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천원 단위는 절사 |
□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5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27,230원, 지역가입자: 58,386원 (※ ’25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도 제외된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 관련 문의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