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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 1. 19(월).~ 2. 28(토). <6주간> 집중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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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6-01-19 22:18 조회1,9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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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 1. 19(월).~ 2. 28(토). <6주간> 집중 운영 -

 

  충남경찰청(청장 임정주)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월 19일(월)부터 2월 28일(토)까지 6주간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충남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26년(1. 19. 기준) 충남 화물차 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2명(66.7%, 3명→1명) 감소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의 위험성에 경각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산영덕고속도로서 연쇄 추돌... 화물차 운전자 포함 5명 사망(’26.1.10. JTBC)

▸용인서 도로건너던 80대, 우회전 화물차에 치여 사망(’26.1.14. 연합뉴스)

 

 

-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합동단속 및 졸음 취약시간대 위험구간 합동 알람순찰을 실시 하고, 일반도로에서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점을 선정하여 도경 암행팀, 교통·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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