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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 공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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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5-07-22 07:36 조회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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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 공공지원

 

- 도정법 개정 후 첫 사례, 목동3·4단지 재건축에 선제 행정지원

- 체계적인 행정 지원으로 주민 혼선 줄여 투명성과 속도 동시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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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목동3·4단지 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순으로 추진된다.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재건축사업의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전에도 주민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양천구는 목동3·4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제적인 행정지원에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정비업체와의 유착과열경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지원 제도를 도입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혼선을 줄이고공정하고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되며주민 설명회 개최주민 의견수렴정비계획 수립조합설립 절차 안내 등 실질적 행정지원과 예비 추진위원 선출운영규정 마련주민홍보 및 민원대응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구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개최해 정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을 높였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것은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 사업을 위한 큰 전환점이라며 양천구는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공공지원 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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