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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언론인회조 덕래 목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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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랑뉴스 작성일25-07-09 23:13 조회2,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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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언론인회조 덕래 목사 제공

 

법원, 코로나 '대면 예배' 목사에 무죄 판결

 

"예배의 제한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중하게 이뤄져야"

 

 

 코로나 유행 때 내렸던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드려 고발됐던 예수사랑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1심판결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감염법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고양시 예수사랑교회 조덕래 목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집합제한조치는 어겼지만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최고가치라는 점, 예배 참석인원을 최대한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목사는 지난 2020.9.13. 1020분경 예수사랑교회에서 27명 신도와 예배드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고양시에 의해 고발당해 재판이 진행 되어 왔다. 판결문을 첨부하였고, 문의는 조덕래 목사(010-9240-489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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