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영길 변호사가 김조광수 김승환씨 동성혼 합법화 소송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가 동성애 법적보호는 복음적 진리를 선교할 자유를 중대 하게 침해 ©뉴스파워 |
이날 좌담회에서는 김조광수, 김승환 씨 동성혼 합법화 소송을 승소로 이끈 조영길 변호사(아이앤애스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백상현 변호사와 정선미 변호사(로하스 법률사무소), 이태희 미국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김조광수, 김승환 씨 가 2014년 5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위 동성혼합법화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재판장 이태종)은 약 2년 간의 심리를 한 후 2016년 5월 25일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가 다고 판단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신청인들과 동성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 결정에 항고할 것임과 동일한 취지의 새로운 소송들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한국 교회는 국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움직임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좌시하며 방치만 할 수 없고 성경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제도화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죄로 규정하여 억제시키고 조장하지 못하도록 한 동성애를 사람들이 법으로 보호하여 정당화시킴으로써 이를 당당히 조정하게 하고, 혼인과 성에 대한 반성경적인 가치관과 행동들이 확산되게 하여 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경이 금지하는 죄를 범하는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김조광수 김승환씨 동성혼 합법화 소송에서 “법원이 동성혼 합법화 여부를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사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대의기관에서 수많은 논쟁, 의견 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 숙고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향후 동성혼 합법화 등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를 법원과 국회, 행정부에서 판단하려 할 때 수많은 논쟁, 토론, 의견수렴 과정이 따라올 것임을 법원은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결국 국가기관이 가장 고려하고 있는 요소는 국민들의 다수 의견임을 본 건 결정에서도 알 수 있다.”며 동성애 반대활동을 금지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여 수많은 폐해를 가져오는 동성애를 조장시킬 것인가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 활동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지금 한국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화 문제를 놓고 이를 추진하려는 동성애 지지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동성애 반대 세력 사이에 팽팽한 대치가 되고 있다.”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적 지향’을 차별 사유로 규정함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동성애 옹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동성애 반대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애 반대활동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차별금지법안과 동성혼 합법화 소송들이 계속 추진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조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화는 수많은 폐해를 초래하는 부도덕한 동성애를 도덕적 억제 장치 없이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성경에 근거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며 성과 혼인에 대한 복음적 진리를 선교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활동, 동성혼 합법화 소송 및 이법 저지 활동, 군형법상 동성애 금지에 대한 합헌 유지 활동, 동성애 대한 대법원 및 헌재의 부도덕한 평가 판단 유지 활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상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복음적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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