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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회 공직 정지' 4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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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인신문 작성일16-06-01 23:07 조회7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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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회 공직 정지' 4명 승소

서울중앙지법, 절차상 하자 문제 지적...하귀호, 문세춘, 박정하, 박원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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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합동 100회 총회  모습 ©뉴스파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26,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2015가합575544)에서 피고(예장합동 총회)2015.9.17. 100회 총회에서 결의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항 및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예장합동(총회장 박무용)은 100회 총회에서 은급재단의 납골당 운영 및 매매에 관여하거나 그 비리문제 조사에 관여한 자들에 대하여 총대권을 정지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예장합동 총회는 하귀호 목사에 대하여는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은급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총대권(모든 공직)5년간 정지하고, 문세춘 목사에 대하여는 은급재단 납골당 후속(사법)처리 위원장으로서 부실한 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총대권(모든 공직)1년간 정지했다.

 

또한 박정하 장로와 박원영 목사에 대한 공직정지 결의는 아이티구호헌금 전용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예장합동 100회 총회에서 총대 1,070명 중 1,063명이 찬성함에 따라 통과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의 각 결의는 피고 총회 헌법에서 정한 권징재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권징 절차는 가 소속 노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총회에서 원고들의 총대권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총회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헌법이나 총회 규칙에는 총대권을 정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결의를 할 정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결의는 그 실질적 하자도 매우 중대하고,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므로 이 사건 각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에 재판에서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총회가 항소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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