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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기도원 보낸 후 '실종신고'... 보험금 15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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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인신문 작성일16-06-16 23:14 조회1,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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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고 해제했는데도… 법원서 2년 뒤 실종선고 내려

남편을 기도원에 보낸 후 허위로 실종신고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SBS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모(57) 씨는 2005년 한 종교 모임에서 만난 이모(45) 씨와 결혼했으나, 둘은 신혼 때부터 불화가 심했다고 한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둔 전 씨는 자녀들의 유학비로 목돈이 필요해 범행을 계획했고, 인격장애성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던 남편 이 씨가 곧 죽을 것이라 보고 그를 설득해 기도원에 입소토록 했다. 

이후 2006년 3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했고, 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높이려 "해외 부동산 임대수익과 금융수익으로 월 1,700만 원을 벌고 있으며, 70억 원 상당의 유로화도 갖고 있다"고 보험사를 속이기까지 했다. 또 월 260만 원인 보험료를 내려 대출을 받기도 했다.

 

전 씨는 2007년 7월 경찰에 "남편이 가정 불화로 6개월 전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실종신고서를 제출했다. 7년 후인 2014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남편의 실종선고를 수령했고, 보험금 15억 원은 전 씨 차지가 됐다. 

전 씨는 이 돈으로 서울 도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입해 거액의 임대료를 세 자녀의 유학비로 모두 사용했다. 

그러나 남편은 전 씨의 바람과는 달리 여전히 살아 있었다고 한다. 2007년 2월 기도원에서 나온 이 씨는 전 씨와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생활비가 없어 노숙을 했고, 2012년 초 자신에게 실종신고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알렸다. 

이에 경찰은 2012년 4월 이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해제했다. 그러나 2014년 법원은 이 씨를 실종 선고했고, 전 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다. 

결국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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