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총장, '선거법 위반'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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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인신문 작성일16-06-13 21:35 조회826회 댓글0건본문
| 김영우 총장, '선거법 위반' 불똥 | ||||
| 동성애 반대집회에서 발언 "선거규칙 제26조4호 위반" 논란 | ||||
예장합동 부총회장 후보로 지난 10일 등록한 총신대 총장 겸 충남 서천읍교회 담임목사가 이중직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김 목사는 후보등록 다음날인 11일 오전 서울광장 맞은편 프레지던트호텔 앞에서 총신대 재단이사장 대행, 학부와 신대원 부총장들, 교목실장, 교수들, 신대원 원우회장, 학부 총학생회장과 학생들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성애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재단이사장 대행 안명환 목사와 김영우 목사, 부총장들, 원우회장, 총학생회장 등이 발언을했다. 김 목사는 총장 자격으로 동성애 반대집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날 집회는 ‘총신대의 공식 동아리가 아닌 비밀모임인 '깡총깡총'이라는 동성애자모임이 '총신대' 명칭이 쓰여진 깃발을 들고 퀴어집회에 참가한다는 내용을 뉴스파워가 SNS에서 발견하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수개월 전 뉴스파워가 ‘깡총깡총’이라는 이름으로 SNS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으나, 계정 폐쇄 등 대응을 하지도 않고 총신대에는 동성애동아리가 없다는 것만 강조했었다. 그러다가 ‘깡총깡총’이 총신대 이름이 쓰여진 깃발을 들고 퀴어집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학교의 명예와 이미지 추락을 막기 위해 반대집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은 잘 한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제는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었다는 것이다. 총장 김 목사의 선거운동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총회 선관위 규칙 26조 4호에는 “모든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일 2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와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로 되어 있다.
동성애 반대집회에서 김 목사가 발언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한 인사는 "총신대가 총회 산하에 있고, 동성애 반대집회가 총신대 재단이사장 대행, 총장, 부총장을 비롯한 교수 학생이 참석한 공식 행사"라면서 "특히 이 행사를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김 목사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여주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도의 선거운동이 되었다."는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인사들도 있다. 김 총장과 총신대 재단이사로 일했던 한 인사는 "한국 교회 전체가 동성애 반대를 하고 있고, 총신만의 행사 후에 교계 차원의 동성애 반대집회에 참석한 것을 보면 김 목사의 선거운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 총장을 부총회장 후보로 소개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규칙 제26조 4호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는 입장을 밝혔다.
총회 소속 한 인사는 총신대 총장 자격으로 이날 행사에서 참석해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는 것은 ‘이중직’ 논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총장과 서천읍교회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것이 이중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총장으로서의 활동과 발언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러나 총장과 담임목사를 겸하여 맡고 있는 것이 이중직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난다면 동성애 반대집회에서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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