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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총장도 교원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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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인신문 작성일16-06-13 21:10 조회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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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총장도 교원이다. 그러나…"

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 목사(서천읍교회 담임목사)가 예장합동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이중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남선 목사)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면서 이중직 논란이 있는 김 목사의 후보등록서류를 총회서기가 접수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다.

 

서천읍교회 위임목사로 충청노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고 총회사무국에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한 김 목사는 총장을 사임하지 않은 상태다

 

이중직 논란에 대해 교육부(장관 이준식)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13일 오후 뉴스파워와 전화통화에서 총장은 교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고등교육법 142호를 소개했다.

 

고등교육법 142호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로 되어 있다.

 

이 관계자는 총장과 교회 담임목사를 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92호를 소개했다.

 

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관련판례는 항에 의하면 고등교육법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대해서는 겸직 규정이 있으나, 총장은 빠져 있다.

 

이 관계자는 총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없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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