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등학교, 성경구절 공유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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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인신문 작성일16-06-16 00:42 조회826회 댓글0건본문
| 미국 초등학교, 성경구절 공유금지 논란 |
캘리포니아 팜데일 소재 초등학교에서 아들 도시락에 넣어준 메모가 발단 <CA> 초등학교 교장과 지역 경찰이 7살 소년에게 성경구절을 공유하는 헌법상의 권리 조항을 빼앗는 시도를 했다고 폭스뉴스(Fox News)가 전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팜데일 소재 한 초등학교(Desert Rose Elementary School)에 다니는 7살짜리 소년의 집에 지역경찰이 방문하여 “학교에서 성경구절을 나눠주는 것을 중지하라. 누군가 불쾌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상황은 소년의 엄마인 크리스티나 자바라(Christina Zavala)가 아들의 도시락에 격려의 메모와 함께 성경구절을 넣어준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소년은 점심시간에 자신이 받은 성경구절을 읽고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아들을 위해 엄마가 준 메모는 곧 친구들 사이에 인기를 얻었다. 친구들은 크리스티나의 글을 기다리고 때론 복사해 가기도 하였다. 그러다 한 여학생이 담임선생에게 “이 글은 내가 본 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글이에요”라고 말하자 선생이 “종교와 정치의 분립”을 운운하며 점심시간에 메모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때문에 소년은 친구들에게 학교가 끝난 후에만 그 성경구절 메모를 나누어 줄 수 있었다고 한다.
크리스티나는 잘못된 정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편지를 썼지만 학교에서는 종교에 대해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다는 질책을 받고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다. 학교 교장인 멜라니 팩리아로(Melanie Pagliaro)는 학교 출구에서 떨어져서 또는 공공 도로에서 메모를 나누어 줄 것을 요구했다.
크리스티나 가족은 즉시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에 상담을 요청하여 헌법적 권리의 부당한 위반사항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리버티 카운슬의 고문 변호사인 호레이시오 미헷(Horatio Mihet)은 “이것은 명확히 아이의 권리를 위반한 행위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학교가 경찰까지 개입시켜 소년을 위협한 것은 더욱 터무니없는 일이다”면서 “내가 어린 시절 다녔던 루마니아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법한 일이지만 자유의 나라에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하는 7살짜리 소년에게 학교가 깡패노릇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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