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장도 교원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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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인신문 작성일16-06-14 23:54 조회812회 댓글0건본문
| 교육부 “총장도 교원이다. 그러나…" |
“겸직 여부는 규정에 없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 받아봐야" 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 목사(서천읍교회 담임목사)가 예장합동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이중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남선 목사)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면서 이중직 논란이 있는 김 목사의 후보등록서류를 총회서기가 접수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다.
서천읍교회 위임목사로 충청노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고 총회사무국에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한 김 목사는 총장을 사임하지 않은 상태다.
이중직 논란에 대해 교육부(장관 이준식)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13일 오후 뉴스파워와 전화통화에서 “총장은 교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고등교육법 14조 2호를 소개했다.
고등교육법 14조 2호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로 되어 있다. 총장은 별정직이 아니고 교원이라면 담임목사와 겸하여 맡고 있는 것은 이중직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총장과 교회 담임목사를 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9조 2호를 소개했다.
제19조의2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관련판례는 ①항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대해서는 겸직 규정이 있으나, 총장은 빠져 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장의 겸직 금지에 관한 것은 규정 없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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