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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 창립10주년기념 감사예배 및 비전선포식! 축하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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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3-04-25 22:12 조회8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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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비전선포식!

종교인 과세, 차별금지법 대응, 한국교회 표준정관, 종교의 자유, 건강가정기본법, 코로나와 예배, 생명윤리 등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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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법학회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법학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비전선포식"을 했다.

제1부 예배는 황영복 목사(학회 상임이사, 미스바교회)의 사회로 김경원 목사(학회 원로이사, 한목협 전 대표회장)의 기도 후 이정익 목사(학회 원로이사회 대표회장,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는 "먼저 그의 나라를"이란 제하로 설교했다.

이정익 목사는 "섬길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된다. 너를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나를 강조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큰 뜻과 깨달음은 너를 통해 일어난다. 회사의 주인은 사장이 아니라 사원이 될 때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는데, 그의 나라는 너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이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이 감동하는 것은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정체성이 분명할 때 감동을 받는다. 한국교회의 희망은 성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인데, 법학회는 상스러움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기도는 김정부 목사(학회 이사, 찬송하는 교회)가 한국교회법학회 10년 감사와 사명을 위하여 기도를 했다.

박종화 목사(학회 원로이사, 국민문화재단 전 이사장)는 권면에서 "선진국의 여러모습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이제 신호를 잘 지킨다. 신호등의 신호를 잘 지키는 것은 선진의 상징이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신호등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이 사회의 신호등이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가 사회의 법적 신호등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은산 목사(DSC대표)의 색소폰 연주 후 권태진 목사(학회 원로이사, 군포제일교회, 성민원 이사장)의 권면과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2부 축하 및 비전선포식은 허수진(학회 운영위원)의 사회로 "한국교회법학회 10주년 사역보고"영상을 시청했다.

소강석 목사(학회 이사장, 한교총 증경대표회장)는 인사말에서 "학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서헌제 교수님과  모든 학회 이사와 임역원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대사회적인 위기 앞에 10년 전 한국교회법학회를 예비하셨다. 종교인 과세와 차별금지법 대응을 비롯한 한국교회 표준정관, 종교의 자유, 건강가정기본법, 종교문화 유산 보존법, 코로나와 예배, 생명윤리, 기독교 사학 등 수 많은 난제에 대한 법적, 교회적 차원에서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교회법학회 학술지 "교회와 법" 이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것은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관련 연구 논문과 법적인 대응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의 언구재단에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오늘 뜻깊은 감사하며,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위하여 새 출발 한다. 함께해주신 동역자들께 감사하며, 더욱 깊은 사랑과 협력을 부탁한다." 고 전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영상축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서면축사(사회자 대독), 이채익 국회의원(국회조찬기도회 회장, 국민의힘 기독인회 회장)과 김회재 국회의원(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복음법률가회 회장 조배숙 전 의원의 축사가 진행됐다.

축하공연 후 이사장 소강석 목사와 서헌제 회장은 공로자(음선필 교수(학회 이사,홍익대 법대),정재곤 박사(학회 사무처장)에게 표창장,명재진 교수(편집위원장)와 임실비아(홍보대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학회장 서헌제 교수와 운영위원들과 참석자들은 10주년 비전언문 낭독, 여찬근 목사(학회 이사,남서울중앙교회)의 폐회 및 오찬기도로 마쳤다.

♡다음은 "한국교회법학회 10주년 비전선언문 전문"♡

♡한국교회법학회는 2013년 4월 4일 창립 이래 법무부 사단법인으로 허가받아 지난 10년간 ‘한국교회를 법으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법을 정립하고 교회분쟁 예방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향해 불어오는 거센 도전과 과제에 법적 대응과 지원책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를 지키고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오늘에 이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소명과 인도하심이며 신실한 동역자된 이사회와 회원들의 헌신에 있음을 고백하며 다음과 같이 본 회의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하나. 한국교회 화평의 법적 주춧돌이 된다.

1-1. 교회법학회는 ‘믿음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사회적 실체로서의 교회’라는 교회의 양면성에 입각해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데 주력한다.

1-2. 종교인 과세의 정착과 보완을 통해 국가의 교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근로장려금 혜택을 돕는다.

1-3. ‘한국교회표준정관’의 보급을 통해 교회분쟁의 예방에 주력함으로써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사역에 힘쓴다.

1-4. 교회법 및 교회 분쟁의 상담과 자문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섬긴다. ​

둘, 한국교회를 지키는 법적 방파제가 된다.

2-1. ‘인권’과 ‘차별금지’를 내세운 반기독교적 악법에 법리적, 교리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교회연합기관 및 교단총회와 협력해서 이를 막아 내는 데 힘을 다한다.

2-2.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과 성을 경시하는 낙태, 안락사,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기독교적 윤리와 법리를 정립하여 바른 대책을 제시한다.

2-3. 성경적 교육을 가로막는 사립학교법,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및 폐지에 힘쓴다.

2-4. 기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법제적 기초를 마련하여 믿음의 유산을 후세에 전하는 일에 노력한다. ​

셋, 교회법 연구의 중심 센터가 된다.

3-1. 연 2회 개최하는 학술세미나가 한국교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충실히 준비한다.

3-2. 학회지 "교회와 법"(한국연구재단 학술등재지)의 저변을 확대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엄격성을 높임으로써 한국 교회법 연구와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한다.

3-3. 교회분쟁, 표준정관, 종교인과세 등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서적을 현대의 트렌드에 맞게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고 보급하는 일에 노력한다.

3-4. 학회 스마트폰 앱 ‘처치앤로’, ‘종교인과세’를 통해 학회가 쌓아온 소중한 자료들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

넷, 공의와 헌신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긴다.

4-1. 학회는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 신앙과 전문가적 소양을 겸비한 학자와 법률가로 구성하며, 초교파로 운영한다.

4-2. 학회 사역은 자비량의 원칙을 지키되,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사례를 한다.

4-3. 학회재정은 자발적 후원으로 충당한다.

4-4. 교인들의 헌금을 바탕으로 하는 학회 재정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절약과 검소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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