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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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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3-11-11 20:51 조회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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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

아래와 같이 "긴급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 : 2023. 11.13(월) 3시 

장소 : 경기도교육청(광교)   대회의실(B1)


* 언론취재요청 : TV방송과 언론. 유튜브등 꼭 오셔서 취재부탁드립니다

 사역에 바쁘신 중에라도  교회성도님들과  시민단체 학부님들께서는 교실을 붕괴시키고 성적타락을 부추기며 차별금지법 등을 구현시키려는학생인권조례 악법폐지 당위성과 학생인권조례개정안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분들께서 꼭 참석하여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에  도의원중에 앞장서서 경기도학생인귄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기에 도의원  전체의 적극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  낭독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문의: 수기총 박종호 사무총장 010-5393-1981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경기도학부모연합 학생학부모인권연대,
바른문화연대. GMW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외 30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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