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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기도운동제공으로 국가기도(1) (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르면 내년 상반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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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4-11-19 05:13 조회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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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도(1) ( 1심 선고까지 22개월이르면 내년 상반기 확정 )

기사요약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번 사건은 799, 2년하고도 두 달이 넘게 걸렸다. 재판 내내 검찰은 이 대표 발언들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팽팽한 양측 주장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의 장남, 성남시 공무원 등 증인만 50명이 넘었다.

재판장이 올해 초 사직하면서 두 달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고, 1 야당 수장인 이 대표의 정치 일정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지난해 824일간의 단식과 국정감사,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재판은 연기를 반복했다. 공직선거법은 1심 판결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대법원은 지난 7월 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 규정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각급 법원에 전달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기도제목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1:17)

-공직선거법 사건에 있어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법규정대로 추후에는 재판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판결이 이뤄지게 하소서. 이외 다른 사건들도 재판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공직선거법이 준수됨으로 사법정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감추인 것이 있다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소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게 하시고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함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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