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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한다 재판은 과정과 절차의 적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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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5-03-10 11:00 조회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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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한다
재판은 과정과 절차의 적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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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문제, 수사과정의 적법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관례처럼 행한 불합리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원칙을 바르게 세운 것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재판에서는 과정과 절차가 적법한지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과정과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내란죄 철회 논란이 있었던 만큼,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재의결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무시하며, 오염된 가능성이 있는 진술과 더욱이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를 가지고 판결하게 된다면,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정치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나아가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국민이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여야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탄핵을 남발했던 행위를 즉각 멈추고, 대한민국의 안보과 사회 회복,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대외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멈춘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크나큰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며, 하루빨리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과 발전적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2025년 3월 1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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