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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NO, 양성평등 YES 김상환 헌법재판관 후보 결정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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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5-06-28 10:24 조회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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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NO, 양성평등 YES, 김상환 헌법재판관 후보 결정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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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분명한 것은 성평등이라는 표현으로 교묘히 동성애 등 성적지향의 부분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단호히 반대한다. 2021년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표현의 모호함을 없애고, 양성평등의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에는 여성과 남성, 오직 두 개의 성만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서울시도 조례에서 ‘성평등’ 표현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했다. 헌법 제36조 1항에는 ‘양성의 평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성평등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일관되게 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김 전 대법관은 과거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 판결에서 ‘소설’을 인용하며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사견과 연민의 감정으로 판결한 우를 범한 바 있다. 입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그 어떤 판결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김 전 대법관의 헌재 후보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대다수 국민의 반대와 시기상조라는 입법부 판단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무산됐다. 그럼에도 행정부와 사법부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꼼수로 동성애, 동성혼 등을 조장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동성애는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된’ 행동에 대한 문제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동성애에 대해 제대로 비판할 수 없게 하는 학생인권조례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며, 학교에서도 동성애 문제를 올바르게 교육해야 한다. 자유가 아닌 방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할 수 없으며, 만일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사회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공의는 무너진다. 
 
2025년 6월 2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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