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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연,교회의 자율성 침해 언행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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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NEWS 작성일19-04-06 22:20 조회9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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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연,교회의 자율성 침해 언행 중단 촉구!

-세습방지법과 부목사 청빙금지안 폐지 청원!
-총회를 위한 기도회 및 
 2차 공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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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는 4일 총회를 위한 기도회 및 제2차 공개세미나에서 교회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언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1부 예배는 이석형 목사의 인도로 류재돈 장로의 기도, 이정팔 목사의 성경(민13:30-33)봉독 후 최경구 목사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란 제하로 설교 하고 김성태 목사가 축도를 했다.


최 목사는 설교에서 “열 명과 두 명, 신본과 인본의 대결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다. 103회기 총회에서도 여론을 따라가서 문제가 생겼다. 성경에 여러 명을 따라가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해서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말했다.


제2부 세미나는 이재수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소기천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신학)는 ‘예장통합 정체성 및 구약 제사장직과 목회직의 계승관계’란 발제에서 “본 교단 총회의 신사참배 찬성 결의는 우상숭배를 자처한 것이고, 세습반대는 목사직 계승반대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 교수는 “이 두 가지 결의가 성경적 가르침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므로 철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교단 정체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 교수는 또한 “세습은 정치 용어이자 사회 용어이고, 승계도 정치 용어”라며,“계승과 반차 계열이란 단어는 성경에 직접 사용된 단어로 그 성경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율법에 의하면 오직 레위지파만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제사장직의 변화만을 언급하지 않고 나아가서 율법의 폐지를 ‘반드시’라는 부사어와 함께 연결시켜 제사장직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아론의 계열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제사장직을 계승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직접 받아 보냄을 받으신 대제사장으로 오히려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성경의 율법은 폐지되고 완성되었다.”며, “신약성경의 율법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주어져 문자적 율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에 의한 율법이 교회와 세상에 주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후임 목사가 전임자를 뒤이어 계승하는 제자로 그 부르심을 감당한다면, 후임자로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아들이 아버지보다 뛰어난 경우, 아들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후임자가 전임자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목회의 계승”이라고 했다.


특히, “세습방지법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악법이므로 폐지할 것을 청원한다.”며 “부목사가 동일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한 부목사 청빙금지안도 성경이 가르치는 목회 계승의 차원에서 악법이므로 폐지할 것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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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연현 목사(법학사, 총회 규칙부 전문위원)는 ‘총회 현안 문제와 해결 방안 제시’란 발제에서 “명성교회 청빙 건은 세습론이냐 아니냐? 명성교회 건은 세습이 아니다.”며, “그 이유는 헌법 정치 제28조제 2항에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 건은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 과반수의 서명날인을 한 명단과 당회록 사본, 공동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청빙승인 권한은 노회에 있고 총회에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예정연은 총회와 노회, 교회수호를 위한 입장문 발표에서 “우리는 2018년 12월 20일 예장 통합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들로 설립된 예정연 구성원으로서 자랑스러움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노회나 총회로 인하여 고통 당하고 있는 산하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정연은 구호제창을 통해 “총회의 재판국을 비롯한 모든 법리 부서가 헌법과 규칙, 법 해석의 객관적이고 치밀한 법리적용을 통해 산하 노회와 교회, 구성원들의 갈등과 분쟁이 치유되고 회복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 103회 총회에서 교단의 헌법과 규칙과 회의 절차의 근거도 없이 강행하여 결의한 재판국원 해임에 대해 화해조정에 앞서 불법적 결의였음을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측은 총회 임원회에 반하는 행동과 외부 단체와 연대하여 총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소속 지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떤 언행과 행동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특별히, 지난 3월 18일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103회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장신대 교수들(세교모)과 세습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수들은 강단으로, 학생들은 교실에서 각각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CBS와 뉴스앤조이를 비롯한 기독언론들은 사실을 왜곡 보도하여 신자, 불신자들로 교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진 기도회는 황기식 목사의 인도로 배혜수 장로와 우상식 목사, 성윤경 장로가 차례로 건강한 총회 운영, 건강한 노회 운영, 총회 소속 고난 받는 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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