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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연, 통합총회 현안 위한 기도회 및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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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NEWS 작성일19-06-15 18:13 조회9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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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연, 통합총회 현안 위한 기도회.세미나 개최


명성교회 건은 각하! 교회 자유, 헌법대로 집행하라!


문 검찰총장의 기본권 침해 질의, 조국 민정수석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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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통합정체성교회수호연대(예정연: 대표 최경구 목사, 서기 조도연 목사)는 13일 기독교회관에서 총회현안을 위한 기도회 및 세미나를 열고 헌법대로 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김성태 목사의 인도로 최경구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란 제하의 말씀 선포와 총희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개 교회 목사의 선택은 사단이나 조합의 대표처럼 교회의 회원들이 세우는 것이며,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헌법위는 헌법재판소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최 목사는 “헌법위원회 해석은 한 번 정도 임원회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고는 받아야 한다.”며, “대법원의 재판을 국회가 부결하느냐?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판단도 총회가 부결할 수 없고, 101회, 102회, 103회 헌법위가 일관성을 갖고 해석을 내렸다면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 목사는 “재판국원의 해임도 총회장이 유감을 표명했으며, 103회 총회에서 재판국원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다. 이수영, 김지철 목사가 교단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 있냐? 장신대 교수들은 중대형교회만 골라 가려하며, 평생 교수로서 대우 받다가 대형교회만 나오면 양지를 찾아 가려 하므로 기득권만을 찾는 목사”라고 지적했다.  

 

소재열 박사, 동남노회는 사정변경이 발생했다.

 이어 소재열 박사(리폼드뉴스 대표, 교회법 연구소장)는 “명성교회와 관련 재심이 가능하려면 명백한 헌법위반이 있어야 하고, 102회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 박사는 “헌법에 열거된 명문규정대로 가야 가야하며, 행정소송은 원피고의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한다.”면서,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있다면 그 재판은 각하시켜야 한다. 명성교회 사건은 재판 계류 중에 동남노회가 사고노회가 되어 사정변경이 일어났으니 사고노회는 노회의 기능이 정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박사는 또 “사고노회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노회의 대표자가 없는 것이며, 분쟁당시의 당사자는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 김수원 목사는 대표자가 될 수 없어 이 사건은 소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면서, “현 재판국은 불법으로 재판국원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재판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였다.

 

소 박사는 이어 “재판국의 구성은 결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는데 총회는 권징재판을 통하지 않고 재판국원을 해임하고, 해임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재판국원을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소 박사는 이와 관련 “헌법위반이 없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안 되며, 사고노회이기 때문에 피고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재판국원의 재판자체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희 목사(전, 총회재판국장)는 “당시 명성교회를 반대하는 재판국원들이 9대 6으로 승소할 것을 판단하여 속히 재판을 해 달라고 하여 재판을 했는데 8대7로 오히려 패소하자 그들은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102회 재판국은 직권남용이나 권력남용을 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재판을 했다. 답안지를 갖고 나와서 재판을 하면 인민식 재판”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28조 6항은 표적입법이며, 마녀 사냥식 입법이었다. 법을 입법하려면 계도기간과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졸속으로 입법을 했으며 교회의 자율권을 무시하고, 법보다는 윤리적인 입장을 중시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개척을 하여 성공하지 못하여 자립교회가 미자립교회가 되었다면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손자가 성공하였다면 손자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특히, 법과 법이 충돌하는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질의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심에 대한 법법자의 기본권에 관한 청구권자의 소멸과 양심적 병역 집체 입영거부(기독교에서는 이단에 대한 거부의사 있음)등은 현 사회 기본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명성교회 10만의 풀뿌리 기본권 민초들의 입장을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기각은 마땅했다. 104회 총회에서는 헌법 정치 28조 6항(담임 목사 청빙 관련 법 등)은 삭제되어 기본권을 중시하여 교단의 자정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고민하면서 교단총회는 지교회를 세워 더욱 한국교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성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1부 예배는 김성태 목사의 인도로 김영태 목사의 기도 후 최경구 목사가 설교와 제 1강을, 2강은 황기식 목사의 사회로 소재열 박사는 ‘헌법 2편 정치 28조 6항의 법적인 해석과 장로교 대의 정치 기본권과의 관계’, 제 3강은 이경희 목사는 ‘102회기 총회 판결의 정당성’이란 주제로 강의 했다.

 

이어 공동영 목사가 성명서 발표(구호 제창) 후 우상식 목사의 인도로 박영출 목사와 장인수 장로, 이정팔 목사는 건강한 총회운영, 노회운영,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각각 기도하고 우상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서 총회 현안에 대한 예정연 입장 관련 성명서 발표와 구호를 제창했다.

 

(아래 전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합동과 분열이후 60여 년 간 수많은 대. 소 사건에 대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잊지 않고 은혜롭게 잘 해결해 온 것이다. 현재 총회 현안의 중심에 있는 특정 대형교회 목사 청빙에 대하여 102회기 총회 법리부서에서 올바르게 법에 근거하여 결정한 것을 신뢰한다. 

 

그런데 무슨 억지논리를 내세워서 103회기 총회 시에 보고도 거절하고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어서 재심을 진행 중이다. 이제 우리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에 소속된 통합측 목사 장로들은 더 이상 총회의 혼란과 노회와 어려움을 겪는 지교회를 수수방관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여 조속히 총회가 은혜가운데 하나 되기를 바란다.

 

 -구호제창-

하나, 총회임원회는 103회기 불법 결의를 사과하고 헌법대로 집행하라

 하나,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지교회 중심으로 조속히 노회를 정상화 하라

 하나, 총회재판국 명성 건 재심은 헌법을 기준하여 조속히 교회중심으로 기각 하라
 하나, 104회기 총회는 수차례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정치 28조 6항을 폐지하라

 하나, 장신대는 정치적인 불법단체 세교모 교수들을 조속히 징계하라

 2019.06.13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외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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