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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사법부의 다툼으로 교회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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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NEWS 작성일19-10-19 01:21 조회1,0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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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사법부의 다툼으로

교회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17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서초구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2년 소송이 시작되어 8년여를 끌어온 것으로, 그 동안 교회도 많은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건축 허가 부서인, 서울 서초구에 교회 신축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것이고(구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지하점용 허가는 구청의 재량권이란 유권해석을 통해 허가조건을 붙여 허가함) 또 도로를 매입 확장하여 주민들의 이용에도 편리를 제공하고, 구청에도 기부체납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도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일부 언론들은 교회가 무허가 건물이 되었고, 건물을 부수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등, 매우 험한 보도를 하며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교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물을 완공하였는데, 교회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또 지하 점용 부분을 부수고 원상 복구하는 등의 공사를 할 경우, 건축물의 보존과 교회 전체의 안전 문제 등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다툼의 소지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이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만으로 교회에만 피해를 강요한다면, 이는 어불근리(語不近理)이다. 따라서 법리적인 논거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랑의교회가 지역 주민 9만 명이 이용하는 종교시설이며, 영리나 이익 집단이 아니고,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좁은 국토에서 지하 땅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실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만약에 교회가 지하 땅을 이용하는데,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상의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완성된 건축물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타종교에서는 오랜 동안 진행해온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내지, 합법화 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을 만들어 낸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이 문제점의 주체에 대하여 한국교계는 주시하고 있다. 이는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행정부의 차후 처리를 지켜 볼 것이다. 만약 이것이 교회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상황이 된다면 한국교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의교회 문제는 교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행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인데, 사법부가 재판 과정에서 교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법 적용을 한 것이 문제를 키운 것으로 본다.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종교탄압이라는 좋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12)한 국 교 회 언 론 회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한국기독교연합회관 1211호 (110-740)대표 유만석 목사( T. 02-708-4585~6, Fax. 02-708-4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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