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헌법위 설립과 운영을 위한 서울·서북권역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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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NEWS 작성일18-06-08 17:43 조회900회 댓글0건본문
예장합동 헌법위 설립과 운영을 위한 서울·서북권역 공청회
-헌법위 신설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법 개정 필요!
-견제장치 마련해 거룩한 질서로 견고히 세워 새로운 도약 기원!
▲ 정진모 목사(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정진모 목사, 이하 헌법위)는 5월 31일 헌법위원회 설립과 운영을 위한 서울·서북 권역 공청회를 열었다.
경기도 의정부시 광명교회(최남수 목사, 사진 축도)에서 열린 이날 1부 예배는 정진모 목사의 사회로 헌법위 회계 이종득 장로의 기도 후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마3:16~17)이란 제하로 설교, 장로부총회장 최수용 장로의 격려사, 최남수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1강에서 한규철 목사(제102회기 헌법위설립준비위 서기)는 ‘헌법위원회 경과보고’를 통해, “총회 헌법위원회 신설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검토돼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 “헌법해석 질의를 올리는 절차와 서류, 당회와 노회 경유 문제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등의 입장을 표명했다.
제2강에서 김영범 목사(제102회기 총회 재판국 서기)는 ‘헌법위원회 설치관련 제언’이라는 발제를 통해, “헌법위원회의 상설기구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2회기 규칙부장 신현철 목사의 글을 인용 “위헌적 정관 및 규칙·규정으로 인한 헌법적 침해를 방지와 총회 및 산하 기구들의 헌법 위반 및 오남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김 목사는 “교회재판과 사법재판의 판결들이 다를 때 올바른 권징과 무분별한 자의적 헌법 해석의 만연 방지, 헌법의 발전과 부당한 권리 침해를 미연에 방지,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상설화 및 행정과 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총대 여러분의 깊은 통찰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3강에서 이종석 목사(제102회기 총회 정치부장)는 ‘헌법위원회 설치의 당위성 및 유익’이라는 발제를 통해, “총회의 갈등 해소와 법 해석의 통일성과 안정성 등을 위해서는 헌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이 목사는 ‘헌법위 설립에 대한 우려와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문제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운영하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또 다른 권력기관처럼 행세할 우려가 있다. 부서 간 고유한 권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그 위험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 위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헌법위원회에 대한 견제장치 및 위원의 파면·해임 등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그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4강에서 신현철 목사(제102회기 총회 규칙부장)는 ‘헌법위원회 설치에 대한 우려 및 해결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총회의 상비부서인 정치부나 규칙부, 재판국의 존재와는 별도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헌법위 존재는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총회 각 부서 간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와 권주의자의 용인과 권력 오남용의 우려”를 표명했다.
신 목사는 ‘각 종 우려의 해소방안’에 대해 “헌법위원의 겸직 금지 및 중립성 유지와 전문성및 자격 요건, 직무 내용을 구체화하여 각 치리회와 부서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며, 권한 있는 자의 소원이나 질의 또는 요청에 대해서만 판단케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게 하며, 헌법위원회 결의 요건을 강화 하고, 헌법위가 옥상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의 과정에서 견제장치를 마련해 거룩한 질서로 견고히 세워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예장합동은 총회·노회·교회 관련 소송 당사자들이 총회 결의와 재판국 판결에 불복해 사법소송으로 이어지는 대세가 된지 오래됐다. 사회는 교회를 걱정하지 않으며 비난할 따름인 심각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무작위로 일관, 헌법위원회 설립은 시대적 요청이라는 데 의지를 모으고 질의응답 순으로 마쳤다.
한편, 102회 총회가 헌법위 설립 결의하고, 설립 준비를 위해 ‘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로 기존 위원회를 한 회기 연장 결의, 이번 공청회 마무리와 설립준비를 통해 오는 9월 103회기 총회에서 헌법위 설립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 이종득 장로(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 회계)
(목사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 설교)
(장로 부총회장 최수용 장로 격려사)
(한규철 목사 : 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서기 경과보고)
▲ 김영범 목사(총회 재판국 서기)
▲ 김종구 장로(총회 은급부장)
▲ 이종석 목사(총회 정치부장)
▲ 신현철 목사(총회 규칙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