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 교계/교단

동탄순복음교회
사랑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에덴교회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계/교단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사랑NEWS 작성일18-06-27 09:46 조회895회 댓글0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동방예의지국이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거룩한 민족이 됩시다!-


99DF064C5B32D367339BD0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2015년 6월 동성애퀴어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광장인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장소로 허용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한국의 주요 교단과 시민 단체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한문광장에서 지난 3년동안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로 개최해 왔으며, 이번 2018년 7월 14일에 열리는 서울광장 동성애퀴어축제시 동성애의 확산을 막고 동성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유, 구원하기 위하여 제 4회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만명으로 출발한 국민대회는 지난해 약 3만명이 넘는 대규모 참가자들로 늘어 났으며 이번 대회는 5만명 이상 참석하는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개최 목적


   1)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광장이 동성애자들의 선정적인 음란공연 축제 장소로 사용되는 것과 서울광장

      퀴어축제가 국제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지금까지 동성애를 적극 지지해 온 서울시장에게 건전한 문화활동과 공익에 반하고, 혐오감을 주는 퀴어

      축제에 서울광장 사용을 함부로 승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3) 청소년과 청년들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4) 대한민국 국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통한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간의 인권보도준칙 중 ‘제8장 성적소수자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

      항의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6) 국민대회는 동성애 확산을 막고 동성애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유, 구원하며 동성애에서 탈출한 탈동

      성애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7)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지자체의 인권조례에 동성애 보호와 지원을 위한 문구 삽입을 적극 저지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건전한 성윤리와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8) 현 정부의 친동성애적 정책을 바로잡고 다수의 동성애 반대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수렴하도록 하기 위함

       이다.


2.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개최 취지


  세계인권선언 제16조 1항은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은 물론, 성경적 성윤리와 혼인 윤리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전 세계에 무섭게 번지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추세는 성경적 가치는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마저도 무시함으로 생명윤리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교회생태계에 마저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며 인권으로 위장한다. 그러나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일탈의 윤리문제지 인권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서구국가들은 혐오범죄방지법을 통해 복음적 신념과 양심에 의하여 동성애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신앙적 의사표현까지 혐오범죄로 처벌한다. 이는 심각한 역차별이며, 인권유린이고, 종교박해의 야만적 처사다. 이제 한국교회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그런 가운데 국제연합(UN)이나 유럽연합(EU) 등은 인권기구를 앞세워 동성애를 적극 권장하고, 강대국들은 힘의 논리로 나쁜 인권법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 퀴어축제에도 20개 국가 대사관들이 대거 동참하여 동성애를 부추기고, 퀴어축제의 국제화를 도모한다. 이는 역겨운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침탈행위이며, 대한민국의 건전한 미풍양속과 윤리를 파괴하는 주권침해로 단호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이에 힘입어, 대한민국도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하고,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애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언론보도 마저도 틀어막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2007년 이후, 동성애자들과 그 조장 세력들은 줄기차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 6호를 폐기하기 위한 위헌제정 신청도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이제 동성애는 단순한 개인의 성적취향이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심각한 문제다.


  동성애자들과 이를 조장하려는 동조세력들은 해마다 서울광장 퀴어축제를 정례화 하고, 국제화함으로써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 국회를 압박하고 있음을 개탄한다. 성애(性愛)는 은밀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즐길 일이지 공적인 장소에서 보란 듯이 공연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축제에 동참함으로 바른 인권운동을 증진시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어 개탄스럽다. 우리는 인권운동을 가장하여 동성애 조장과 확산을 시도하는 퀴어축제에 적극 반대하며, 서울광장을 국제퀴어축제장으로 굳히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하게 맞서 저지할 것이다. 또 국내외 여론조장을 통해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특히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래, 현재까지 청소년, 청년, 대학가를 중심으로 동성 간 성행위가 폭증하였고, 그 결과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에이즈가 청소년 및 청년의 신규 감염률에서는 10여배에서 30여배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이즈 환자 1만 명 초과시대에 에이즈 환자들의 막대한 치료비와 간병비 폭증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그 동안 한국교회는 동성애 세력의 교회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개별 교회와 성도들 차원에서, 제반 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해왔고, 이를 통해 7차례 차별금지법 입법시도를 막아왔다. 또한 2015년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청 동성애축제를 반대하는 한국교회연합기도회와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은 한국교회가 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동성애 대책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우리는 올해도 주요 교단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3. 기자회견문 발표


2018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 기자회견문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는 동성애자들의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본인들의 성적 취향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누가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위험한 생활양식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에이즈가 확산되고, 건강한 가정이 깨지고, 자녀교육이 무너지고, 국가안보마저 염려되며, 사회가 문란해짐으로 말미암아 다음세대의 미래가 더욱 염려가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뿐입니다. 특히 집단성이 강한 학교에서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징집되어 군복무를 하는 아들들이 혹시나 성추행·성폭력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부모들의 염려가 날로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제19회 동성애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성애를 인권으로 둔갑시켜 퀴어축제를 통해 동성애 지지와 조장을 확산시키고, 유리한 여론 조성으로 국회를 압박하여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합리화 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하고, 규탄하기 위함입니다.

 

2.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축제를 통한 공공연한 음란공연과 음란물 전시로 호기심 많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동성애에 대한 지식도 없이 동성애에 빠질 위험을 경고하고, 미래세대를 위하여 이를 예방하려는 겁니다.

 

3. 동성애축제를 빌미로 각 교육청과 지자체의 인권조례에 동성애 옹호·지원에 관한 문구를 삽입하여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에 준하는 나쁜 인권조례를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4. 동성애축제에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참여함으로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고, 그에 따른 입법 추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나쁜 처사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5. 유엔 또는 유럽연합 등의 인권기구를 통한 동성애 합법화 압력과 동성혼을 합법화 시킨 20개 국가 대사관들의 동성애축제 대거 참여로 동성혼 합법화를 강제하고, 서울광장 퀴어축제를 세계축제로 승화시키려는 문화침탈행위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6.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인권보호 대상이 아닌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함으로 잘못된 동성애 인권보호를 바로잡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 간에 체결된 인권보도준칙 제8장을 삭제하여 동성애에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7. 동성애의 심각한 폐해와 문제를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림으로 동성애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과 여러 질병으로 인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8.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건전한 성윤리와 문화를 창달하며, 행복한 결혼과 가정 문화를 보급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9. 동성애자들의 탈동성애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 분들의 재활을 돕고자 합니다.

 

 

99A785425B32D3600E0165

 

99FA8B495B32D3DA058F75

 

99815E455B32D3C8014F2D

 

994309425B32D3630759C4

 

995812495B32D3AB0E69BC

 

9994F24C5B32D36803FEF7

9912D54A5B320EA81A4F1A 

99D45C4A5B320EA93637FB

 

              
mk유학원
하존

사랑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호 : 사랑뉴스 / (02)834-0691(팩스겸용) / 010-7567-8291 / 010-3774-9439 | E-mail : kidoktv@naver.com
발행편집인 : 정진희 / 편집국장 : 김복례 / 등록번호 : 서울 아02607 /등록(발행)일 : 2008년8월28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희
서울본사 : 서울 양천구 중앙로 47길55 / 경기본사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242 / 경기본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51-4
사랑신문_청와대뉴스_ CopyrightⓒKOREACIT.NET 한국기독정보 | 인터넷방송국 |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__.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