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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정신 차리십시오! 인권 증진이면 모든 것이 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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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NEWS 작성일20-04-23 16:50 조회8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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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정신 차리십시오! 인권 증진이면 모든 것이 가한가?


     
 제21대 총선이 현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다음 날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윤보환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속히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하였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와 정부가 과거 여러 차례 입법을 시도했으나, 국민들의 저항으로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즉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 가운데 ‘독소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지난 2013년 국회의원 66명(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이 발의하여 만든 법안에 보면, 대략 5가지의 독소조항이 있었다. 즉 동성애, 트랜스젠더, 전과, 사상과 정치적 의견, 종교에 관한 것이다.
     
매우 민감하면서도 현 헌법(憲法)과도 위배되는 사항들이며, 기독교를 옭죄는 내용이기에 국민들과 기독교계에서는 반대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공교회를 표방하는 NCCK가 이런 주장을 하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이 단체는 한국교회 9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한국정교회 대교구, 기독교한국루터회)이 가입된 단체이며, NCCK의 소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 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가정을 해체하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기관으로 부합된 견해인가?
     
NCCK는 1987년부터 인권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인권상’을 수여하면서, 2014년 제28회 인권상 수상에서는 동성애자이며,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에게도 상을 준 일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공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적어도 성경에 반하는 것을 옹호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
     
NCCK는 과거 민주화를 위한 기여를 많이 했다. 그러나 지금은 NCCK 인사들과 성직자들이 진보 정권에서 정치와 결탁하여 여러 요직에 나가는 등, 특정 정치 성향을 띠며 ‘정치화’에 발을 들여 놓고 있어, 선교를 위한 선교기관 정신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NCCK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현 정부·여당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강조하기 전에, 한국 기독교의 입장을 헤아려 보기 바란다. 정권에 아부라도 하듯이 헛소리를 집어치우고, 한국교회에 위해(危害)를 가하게 될 막강한 정권과 권력을 견제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디 살펴보기 바란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12)한 국 교 회 언 론 회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한국기독교연합회관 1211호 (110-740)대표 유만석 목사( T. 02-708-4585~6, Fax. 02-708-4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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