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대신 제50회 총회 속개! 목사정년, 여목제도, 노회구성, 상비부,이원선출 등 헌법ㆍ규칙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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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NEWS 작성일19-11-19 21:44 조회889회 댓글0건본문
예장대신 제50회 총회 속개! 목사정년, 여목제도,
노회구성, 상비부,이원선출 등 헌법ㆍ규칙개정안 의결!

예장 대신(총회장 강대석 목사)이 18일 서울 서계동청파중앙교회에서 총회를 속개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전광훈 목사 주도로 제50회 속회 총회가 열린 후 속개지만 전광훈 목사는 불참했다.
이날 총대들은 헌법·규칙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하나로 통합 ' 총회 복구 의지를 다짐했다.
헌법개정안은 ♡목사 정년을 만70세로 하되, 목회권은 교회 결의 및 노회 승인에 따라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자목사 제도 시행 등이 주요 골자로 통과 되었으며, 목사 정년에 대한 발언도 있었지만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총회가 아닌 노회 중심의 교단이 되도록 헌법을 개정 했으며, 총회직인 변경과 정책위원회 승인 등을 결의했다.
♡규칙개정안은 상비부서,임원선출,상회비 개정안 등이 통과 됐다.
♡정책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로, 향후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총회 관계자는 "대신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속회 총회를 소집한 전광훈 목사의 임시지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히 강대석 총회장은 "속히 총회를 복구하여 모든 대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면서 "대신인 대회의 개최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의사도 표명해 대신인 연합일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이성재 사무국장은 광고에서 총회사무실은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두기로 하고, 총회행정 시무와 총회신학교,총회신문사,노회구성 등에 대하여 공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