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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시민공청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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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1-11-18 11:22 조회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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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차별금지법 (평등법)문제 "경기지역 시민 공청회"

 대선 후보들에게 차금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 요청!

 

차금법 제정반대, 제출된 법안 철회촉구 입장발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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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시민공청회가 17일 새에덴교회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소강석 목사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차금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른 동성애 비판조차 막는 독소조항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26가지 차별 사유를 포괄적으로 묶어 더 많은 국민을 역차별하고 과잉처벌하려는 차금법 찬성론자들의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극우적 이념 때문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지키고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는 기독교적 가치와 신앙 때문에 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제 박사는 “차금법을 제정하려는 이들은 차별 없는 사회라는 그럴듯한 목표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엔 함정이 있다.

 

차금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 관련 학내 행사를 취소시킨 기독교 대학에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이 제정되면 비판의 자유가 한층 더 억압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공청회 취지 설명에서 “지난 9월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충남 인천 서울 등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왔다”며 “한국교회가 이념과 진영논리를 넘어 하나 돼 차금법 제정을 함께 막아내자”고 말했다.

 

김회재 국회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 내용을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잘 모른다. 단순히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게 하는 법으로 알고, 이 법에 반대하면 반인권적이고 인권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그런 법이, 모든 사람들의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법으로 둔갑, 제정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라는 단어는 사실상 금기어가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소강석 목사가 만약 소돔과 고모라 설교를 하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몇 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이 개인과 집단으로 고소를 하게 될 것으로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범열 목사(경기도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의 사회로 김명현 목사(경기도성시화 운동본부 대표본부장)의 기도, 새에덴교회 김문기 장로(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홍보대사)의 특송 후 류영모 목사(예장통합 총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 운동본부 사무총장)가 공청회 취지 설명, 고명진 목사(경기총 대표회장, 기침 총회장)의 영상 인사말,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황 설명,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발제하고 정영교 목사(경기총 공동회장)가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성경(롬1:24-27)교독, 새에덴교회 에스더 성가대 찬양, 소강석 목사(한교총 대표회장)가 대국민 메시지, 공동 입장문 발표, 새에덴교회 서광수 장로(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의 광고 후 장종현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예장 백석 총회장)의 축도 순서로 진행했다. "신평식 목사(한교총 사무총장)와 박창운 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왕영신 목사(경기총 사무총장)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제출된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는 등

 

"공동입장문 전문"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지역 시민 공청회 공동 입장문! 31개 시군 15,000교회, 300만 성도로 구성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는 ‘포괄적차렬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지역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공동 입장을 발표한다.

 

1.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족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동성 성행위와 성별전환행위를 법률제정을 통해 보호 조장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

 

2. 국회에 제출된 평등법은 헌법 36조 1항의“혼인은 양성에 기초”하는 것을 위배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 즉, 제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성별 전환행위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는 결국 동성 성행위 및 성전환 행위를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 국민을 법 위반자로 처벌하게 될 것이며, 법률로 역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며 제출된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3. 법안 제출 의원들은 차별 구제를 내걸면서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및 성별전환 비판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기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4.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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